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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사에서 미국에 갈 일이 있어서 미국비자를 6월달에 신청했었다.
여행사를 끼고 할까 하다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는 미대사관 홈페이지에서 인터뷰 날짜를 예약하고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호적등본과 신청서, 재직증명서, 출장증명, 근로소득 증명을 발급받아서 가지고 갔었다. 이때 당시에 난 연말정산을 한 적이 없어서 근로소득 증명을 세무사에게 팩스로 받아서 제출했다.
초청장도 없는 상태에서 세무서에서 발급해주는 갑종근로소득증명서도 없으니 영사가 비자를 주지 않고 노란색 종이를 줬다.
$100와 $11.2 를 비롯해 대사관을 방문해서 기다린 시간까지 포함하면 엄청난 손해였다.
물론 비자를 발급 받았다면 좋았겠지만 거절되었으니 신청 수수료로만 약 10만원의 현금이 날아간 것이다.
다시 철저하게 준비하고, 물론 초청장도 받고, 각종 세금 및 저축현황을 제시할 수 있도록 잔고증명도 발급받고, 사유서도 대강 쓸까 하다가 잘 써야 한다고 해서 번역 맡기고(3만원) 해서 오늘 인터뷰를 마쳤고 비자를 발급 해주겠다는 얘기를 들었다.
초청장만 있어도 이렇게 수월하게 일이 진행될 것을 빨리 받고 싶은 마음에 일찍 신청해서 손해만 보게 된 것이다.
아무튼 비자를 발급받아서 좋긴 하지만 꼭 이렇게까지 해야만 하는건지... 미국 무비자입국이 빨리 좀 시행되어서 더 이상 시간 및 돈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만을 바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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