회사에서 미국에 갈 일이 있어서 미국비자를 6월달에 신청했었다. 여행사를 끼고 할까 하다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는 미대사관 홈페이지에서 인터뷰 날짜를 예약하고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호적등본과 신청서, 재직증명서, 출장증명, 근로소득 증명을 발급받아서 가지고 갔었다. 이때 당시에 난 연말정산을 한 적이 없어서 근로소득 증명을 세무사에게 팩스로 받아서 제출했다. 초청장도 없는 상태에서 세무서에서 발급해주는 갑종근로소득증명서도 없으니 영사가 비자를 주지 않고 노란색 종이를 줬다. $100와 $11.2 를 비롯해 대사관을 방문해서 기다린 시간까지 포함하면 엄청난 손해였다. 물론 비자를 발급 받았다면 좋았겠지만 거절되었으니 신청 수수료로만 약 10만원의 현금이 날아간 것이다. 다시 철저하게 준비하고, 물론 초청장..